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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가압류 효력, 걸어 둔 압류가 파산선고로 풀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칼럼
작성 2026. 11. 08.

법인파산 가압류 효력, 걸어 둔 압류가 파산선고로 풀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요지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이후 돈을 받으려면 채권신고를 거쳐 배당을 받아야 하고, 저당권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말에 가압류해 둔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대금을 못 받아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주말에 파산관재인 명의의 안내문이나 법원 송달을 받고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이루어지고(제382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개별 채권자가 먼저 묶어 둔 재산도 모든 채권자에게 나누기 위한 재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제424조), 파산선고 뒤에는 새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길도 막힙니다.

담보권과 세금 체납처분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권리파산선고 뒤근거
일반 채권에 기한 가압류·압류·가처분파산재단에 대해 효력 상실제348조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별제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제411조, 제412조
파산선고 전에 시작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속행 가능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뒤의 새 체납처분불가제349조 제2항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족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3조). 그래서 저당권과 일반 채권을 함께 가진 채권자는 담보 쪽은 별제권으로, 부족액은 채권신고로 나눠 챙깁니다.

파산 직전에 압류로 받아 낸 돈은 안전한가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추심이나 배당으로 돈을 받아 냈더라도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인권은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95조). 파산관재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이루어진 채무 소멸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부인할 수 있으므로(제391조), 받은 시점과 거래처의 지급정지·파산신청 시점이 가깝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관재인이 행사합니다(제396조).

가압류가 풀린 뒤 지금 할 일

  1. 통지서와 결정문 정리 가압류 결정문, 송달 기록, 파산선고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관재인 연락처를 한곳에 모읍니다.
  2. 채권신고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합니다. 가압류 사건을 위해 낸 소송이 있다면 그 법원, 원고와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도 적습니다(제447조 제3항).
  3. 본안 소송 확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제347조), 이의가 있는 채권이면 그 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해 다툽니다(제464조).
  4. 담보 여부 확인 근저당이나 질권이 있다면 별제권 행사와 예정부족액 신고를 따로 준비합니다(제447조 제2항).
  5. 공탁금·담보 회수 가압류 때 법원에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회수 절차를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처음 신청할 때의 준비는 주말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조사와 배당 흐름은 법인파산 절차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가압류·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
  • 이미 추심하거나 배당받은 금액과 날짜
  • 거래처의 지급정지 소식, 파산신청 사실을 처음 안 날짜
  • 담보 설정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공탁한 담보도 바로 돌려받나요?

제348조는 가압류의 효력 상실을 정할 뿐 가압류 때 제공한 담보의 회수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가압류를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4조), 선고 뒤에는 채권신고로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을 잡아 둔 부동산도 관재인이 팔아 버리나요?

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1조, 제412조).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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