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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이후 돈을 받으려면 채권신고를 거쳐 배당을 받아야 하고, 저당권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금을 못 받아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주말에 파산관재인 명의의 안내문이나 법원 송달을 받고 "가압류가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이루어지고(제382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개별 채권자가 먼저 묶어 둔 재산도 모든 채권자에게 나누기 위한 재단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제424조), 파산선고 뒤에는 새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길도 막힙니다.
| 권리 | 파산선고 뒤 | 근거 |
|---|---|---|
| 일반 채권에 기한 가압류·압류·가처분 |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 상실 | 제348조 |
|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 | 별제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 제411조, 제412조 |
| 파산선고 전에 시작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속행 가능 | 제349조 제1항 |
| 파산선고 뒤의 새 체납처분 | 불가 | 제349조 제2항 |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족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3조). 그래서 저당권과 일반 채권을 함께 가진 채권자는 담보 쪽은 별제권으로, 부족액은 채권신고로 나눠 챙깁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추심이나 배당으로 돈을 받아 냈더라도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인권은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95조). 파산관재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이루어진 채무 소멸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부인할 수 있으므로(제391조), 받은 시점과 거래처의 지급정지·파산신청 시점이 가깝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관재인이 행사합니다(제396조).
가압류를 처음 신청할 때의 준비는 주말 가압류 신청에서, 채권조사와 배당 흐름은 법인파산 절차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348조는 가압류의 효력 상실을 정할 뿐 가압류 때 제공한 담보의 회수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424조), 선고 뒤에는 채권신고로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제411조, 제412조).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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