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을 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담보·가압류가 겹겹이 걸린 땅이라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재산도 빼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제출해야 하니, 본인 명의 등기부를 모두 발급해 오십시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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