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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소액이라고 넘어가려는 경우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최종 수정 2026. 11. 05.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소액이라고 넘어가려는 경우
요지

금액이 적다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 해당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 여러 건
  2. 누락액이 파산채권 전체의 약 60%, 토지 여러 건도 재산목록에서 빠짐
  3. 원심: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혼동했다고 보아 비면책 아님

법원의 판단

  • 취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 기회를 잃으므로 그를 보호하려는 조항
  • 판단 방법: 채권 내역, 관련성, 당사자 관계, 경위 소명과 객관 자료의 부합 여부를 종합
  • 고액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누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법인 대표로서 서명한 보증은 유난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었다,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우니 보증 계약서를 전부 모아 목록과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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