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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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면책결정이 나와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제566조 단서).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은 원칙상 면책 대상이고, 채무자가 있는 줄 알고도 적지 않았을 때만 살아남습니다. 그마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면책되며, 악의를 입증할 몫은 채권자 쪽에 있습니다.
| 남는 빚 | 구체적으로 |
|---|---|
| 조세 | 밀린 세금 |
| 벌금 등 | 과태료, 추징금, 형사소송비용, 과료, 벌금 |
| 고의 불법행위 | 일부러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줄 돈 |
| 중과실 신체 침해 | 크게 부주의해 사람의 목숨이나 몸을 다치게 한 데 대한 배상금 |
| 근로 관련 | 직원에게 줄 퇴직금·임금·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맡아 둔 돈인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있는 줄 알면서 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서 빠짐 |
| 부양 관련 | 양육비, 부양료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
개인회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2010다3353은 목록에 오르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제566조 단서 항목만 아니면 면책된다고 봅니다. 그 빚이 살아남는 것은 두 조건이 겹칠 때뿐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아 이의할 수 있었다면 목록 밖 채권도 면책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사건이 2019다256167입니다.
판단 재료는 빠진 채권이 어떤 것인지, 채무자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채권자와 어떤 사이인지, 빠뜨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입니다.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던 정도라면 비면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사건을 견주면 선이 어디쯤인지 보입니다.
| 사건 | 어떤 사정이었나 | 결론 |
|---|---|---|
| 2023다266031 | 보증을 선 지 10여 년, 면책 때까지 보증인 쪽 독촉이 한 번도 없었음 | 알고 뺐다고 쉽게 볼 수 없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냄. 입증은 채권자 몫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바로잡음 | 악의 아님, 원심 파기환송 |
| 2009마225 |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여러 번 섰고, 빠진 액수가 전체의 약 60%, 땅까지 목록에서 빠짐 | 몰랐다고 쉽게 인정한 원심을 깨뜨림 |
벌점 누적으로 면허를 잃은 운전자가 졸다가 낸 사고를 두고, 2010다3353은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켰을 주의를 눈에 띄게 저버린 정도여야 중과실이라는 설명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사고면 다 면책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사고 기록을 놓고 건마다 따로 따집니다.
면책결정문, 신청할 때 낸 서류부터 찾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나왔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두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정말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비면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작았다는 것만으로 몰랐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009마225).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상대에게 알립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살펴봅니다. 아무 말 없이 조금이라도 갚아 버리면 다툼이 꼬일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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