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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법인의 주주가 이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하려는 경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5.

파산한 법인의 주주가 이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하려는 경우
요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은행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2. 쟁점 행위: 이사·감사가 부실 기업에 채권 보전을 소홀히 한 채 757억 원 대출
  3. 선고 이후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피고로 대표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이사 상대 배상 청구는 법인 재산에 관한 소이므로 선고 뒤 당사자적격은 관재인에게 있다고 판단
  • 제소 여부는 관재인 재량 사항이어서 관재인이 나서지 않는 때에도 주주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각하한 원심을 유지, 상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원 입장이라면 파산 이후의 상대방은 관재인이라는 전제로 대응 자료를 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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