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원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불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라면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비용 | 대략적인 기준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더 낮음) |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가 별도로 듦 |
| 송달료 | 기본 회차에 채권자 수만큼 더해짐 | 채권자가 많으면 늘고, 1회 단가는 바뀌기도 함 |
| 회생위원 보수 | 대개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사건(영업소득자 등)에서 생김 |
인가나 면책이 된다고 미리 장담하는 말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인가할지, 면책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 요건 등에 해당하는 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는 기관별로 문의합니다.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에서 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는지와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또렷하게 적어 두세요.
할 수 있습니다. 빚 구조가 간단하다면 직접 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덜 수고롭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