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쉬는 주말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보여 줄 소명자료, 묶을 재산 목록, 담보 준비를 끝내 두고,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절차로 정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대금, 속아서 보낸 돈처럼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라면 대상이 됩니다.
요건은 '보전의 필요'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금요일 밤에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거나, 주말 사이 연락을 끊고 계좌를 정리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정황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시작입니다.
| 신청서에 적는 것 | 준비 자료 예 | 근거 |
|---|---|---|
|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 계약서, 차용증, 이체 확인증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
|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 | 재산 처분 정황, 연락 두절 기록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
| 신청 취지·이유·증거 방법 | 위 자료의 목록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 담보 제공 방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또는 현금 |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민사집행법 절차에도 전자소송이 적용됩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3조). 전자소송을 쓰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자등록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규칙 제4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법 제7조). 평일 낮에 처음 가입하려다 시간을 쓰지 않도록 주말에 등록과 인증서 확인을 마쳐 두면 좋습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9조 제1항). 인지액과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1조).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전자 납부를 위해 이용시간을 지정하거나 점검을 위해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43조), 늦은 밤에 내려면 전자소송포털의 이용시간 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가 접수돼도 심리와 결정은 법원이 진행하므로 결정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법원은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부동산·자동차·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지만, 심리와 결정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결정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 소명자료와 담보 준비를 끝내 두면 보정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명하는 재판이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83조). 법원은 이의에 대해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합니다(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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