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했다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정해진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 비교 항목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무엇인가 | 비용조차 댈 재산이 없어 선고하면서 파산을 바로 마무리 (제317조) | 관재인이 붙어 재산 상태와 빚이 생긴 경위를 들여다봄 |
| 재산 처분 | 보통은 팔 것이 없음 | 관재인이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눔 |
| 비용 | 적게 듦 | 관재인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흔히 30만 원 안팎으로 안내) |
| 면책 심사 | 곧이어 진행 | 관재인 조사 내용까지 함께 봄 |
둘 중 어디로 갈지는 신청인이 고르지 못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경위를 들여다보려고 관재인을 붙이는 사건이 늘고 있으니, 예납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담 때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파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꼭 있어야 할 내용까지입니다. 요구받은 자료는 성의 있게 내고,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글로 남겨 둡니다.
제557조는 면책신청을 한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못 하게 하고 이미 걸린 것도 멈추게 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받은 압류 서류를 가져오시면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채권자는 면책에 반대하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사유마다 반박할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이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들어가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지고 법원마다 안내 금액이 달라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물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나갑니다.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 면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 사유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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