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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단계 미리 보기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단계 미리 보기
요지

진행 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했다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정해진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할 때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
  • 진술서(빚이 늘어난 경위, 지급불능에 이른 사정)
  • 가족관계, 주민등록,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이 갈리는 경우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비교 항목동시폐지관재 사건
무엇인가비용조차 댈 재산이 없어 선고하면서 파산을 바로 마무리 (제317조)관재인이 붙어 재산 상태와 빚이 생긴 경위를 들여다봄
재산 처분보통은 팔 것이 없음관재인이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눔
비용적게 듦관재인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흔히 30만 원 안팎으로 안내)
면책 심사곧이어 진행관재인 조사 내용까지 함께 봄

둘 중 어디로 갈지는 신청인이 고르지 못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경위를 들여다보려고 관재인을 붙이는 사건이 늘고 있으니, 예납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담 때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할 때

파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에 따르면 그 범위는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꼭 있어야 할 내용까지입니다. 요구받은 자료는 성의 있게 내고,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글로 남겨 둡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제557조는 면책신청을 한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못 하게 하고 이미 걸린 것도 멈추게 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받은 압류 서류를 가져오시면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낸 경우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채권자는 면책에 반대하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사유마다 반박할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이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비용을 가늠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지고 법원마다 안내 금액이 달라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물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는 몇 번이나 나가야 합니까?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나갑니다. 관재 사건이면 관재인 면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파산선고 뒤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전 사유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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