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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주문받은 물건을 다 만들어 두고 월요일 아침 납품만 남았는데, 토요일에 발주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계약을 따로 다룹니다.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가 납품을 마치지 않았고 발주처도 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납품을 이미 끝냈고 대금만 못 받았다면 한쪽 이행이 끝난 것이므로, 남은 대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됩니다.
| 관재인의 선택 | 상대방(우리)의 권리 | 근거 |
|---|---|---|
| 이행 선택 | 대금 등 청구권이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 | 제473조 제7호, 제475조, 제476조 |
| 해제·해지 |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 행사 | 제337조 제1항 |
| 해제·해지, 우리가 준 것이 재단에 남아 있음 | 그 물건의 반환 청구 | 제337조 제2항 |
| 해제·해지, 우리가 준 것이 재단에 없음 |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행사 | 제337조 제2항 |
관재인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제492조 제9호).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도 비율에 따라 변제되므로(제477조), 이행을 택했다는 말만으로 전액 회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이 선택을 미루면 상대방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제3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민법에는 파산에 관한 특칙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39조는 그 해지권·해제권 행사에도 확답 최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법인파산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임금 문제는 체불임금·대지급금 정리에 있습니다.
양쪽 이행이 모두 남은 계약은 관재인이 이행과 해제를 선택하므로(제335조 제1항), 관재인에게 확답을 최고하고 답을 받은 뒤 움직이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제 조항과 함께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제337조 제1항) 배당 비율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긴 물건이 재단에 남아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제335조 제2항). 최고서와 발송 기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해제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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