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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요지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의 짧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관재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 영업 법인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2.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 법인 상대 업무상횡령 등 일부 유죄 확정
  3. 관재인의 배상 청구에 임원 측은 시효 완성 등으로 맞섬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 위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이라 단기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이사로 의제하는 규정에서 나온 책임이라 같은 결론
  • 상계 등 그 밖의 항변도 모두 배척, 상고 전부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법인이 없어져도 임원 개인 책임은 별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이셨다면 법인 자금의 쓰임새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 줄 기록을 챙겨 오십시오. 다툼의 축은 소멸시효였으므로, 어느 임원에게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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