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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만 빠졌던 경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만 빠졌던 경우
요지

목록 밖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된 대출채권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보증인이 갖게 된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사건의 흐름

  1. 대출: 새마을금고 2,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
  2. 2011년 신청: 대출채권은 목록에 기재, 보증재단 구상금채권은 미기재
  3. 2012년 인가 후 보증재단 전액 대위변제, 2013년 이행권고결정 확정
  4. 채무자는 변제를 끝내 2017년 면책 확정, 이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을 막으려 청구이의 소 제기

법원의 판단

  • 원칙: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편입될 수 없어 면책 대상이 아님
  • 예외: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 구상금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포섭되었다고 평가
  • 이익 형량: 보증인이 절차 참여 기회를 놓칠 위험보다 계획을 완수한 채무자의 면책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
  • 상고 기각, 강제집행 불허 결론 유지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구상금채권까지 처음부터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빠진 뒤에 쓸 수 있는 구제 논리일 뿐, 일반 채권 누락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서·대위변제 통지서가 있다면 지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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