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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최종 수정 2026. 11. 05.

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요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독촉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행과 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걸려 있는 집행을 세웁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 후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헷갈릴 때

나눠 볼 점중지명령금지명령
대상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아직 시작 전인 추심과 집행
하는 일진행되던 절차를 세움새 집행과 변제 독촉을 막음
이럴 때 필요통장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있을 때독촉이나 추심, 압류하겠다는 예고를 받았을 때

언제 신청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할 때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보통은 개시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비용 준비가 먼저입니다. 과거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더라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발령됩니다.

결정이 났어도 송달 전이라 사정을 모르는 채권자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

  •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온 때: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우고, 인가된 뒤 그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이 나온 때: 확정되면 채권이 채권자에게 옮겨 간 것으로 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인가 뒤 임금처럼 앞으로 받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묶어 두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압류된 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때: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어떤 명령이 언제 나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명령 종류를 확인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금지명령으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

  • 보증인에게 하는 추심과 집행
  • 담보권 실행 — 막히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알아봐야 함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담보대출이 밀려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조건을 다시 맞추는 방법도 상담에서 같이 다룹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회사에 빚을 알리는 것,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 전화가 그치나요?

결정을 알게 된 채권자는 더 이상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전에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금지명령의 효력은 얼마나 가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없어져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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