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독촉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행과 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걸려 있는 집행을 세웁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 후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나눠 볼 점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대상 |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시작 전인 추심과 집행 |
| 하는 일 | 진행되던 절차를 세움 | 새 집행과 변제 독촉을 막음 |
| 이럴 때 필요 | 통장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있을 때 | 독촉이나 추심, 압류하겠다는 예고를 받았을 때 |
보통은 개시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비용 준비가 먼저입니다. 과거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더라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발령됩니다.
결정이 났어도 송달 전이라 사정을 모르는 채권자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번호와 결정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어떤 명령이 언제 나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명령 종류를 확인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담보대출이 밀려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조건을 다시 맞추는 방법도 상담에서 같이 다룹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회사에 빚을 알리는 것,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결정을 알게 된 채권자는 더 이상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전에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없어져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