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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할 때 대표님에게 남는 책임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이 파산할 때 대표님에게 남는 책임
요지

법인 파산과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법인 채무가 대표님께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지만, 보증을 섰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개인 책임이 따라옵니다. 파산한 법인의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는 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해야 할 때

주식회사 명의 채무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변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 대출, 보증기관 보증, 리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표님 연대보증 서명이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개인 책임은 보증 여부, 지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이 살아남는 이유가 궁금할 때

연대보증은 대표님이 자연인 자격으로 채권자와 체결한 독립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해도 보증 책임은 끊기지 않고, 채권자는 대표님 개인 재산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택하더라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채무를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

  •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 수입이 끊겼거나 보증 액수가 감당 밖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 쪽을 봅니다.
  • 금융권 채무가 중심이라면: 채무조정도 비교 대상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쓰셨다면 새출발기금 요건까지 맞춰 봅니다.

법인 사건과 개인 사건의 진행 시기를 맞춰 두면 채권자 응대가 단순해집니다. 보증 채무가 개인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곤란하므로 보증 계약서는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모아 주십시오.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을 때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법인에 손해가 났다면 상법 제399조의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파산관재인입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중인 법인의 이사 책임 소송은 관재인의 권한이라,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 임원들을 관재인이 상대로 삼은 사건에서, 단기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쓰셨거나 가지급금 잔액이 크다면, 그 금액이 대표님이 법인에 반환할 채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까지 번질 수 있는 경우

재산 은닉이나 장부 폐기는 사기파산 등 도산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횡령·배임은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드린 대표도 책임이 있습니까?

등기 이사이거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명의 대여였다는 사정만으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법상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십시오.

대표님 집이나 예금도 압류 대상입니까?

보증 채무나 개인 책임이 인정되면 개인 재산에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도 개인 책임도 없다면 법인 채무를 이유로 대표 재산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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