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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5.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
요지

어느 채권이 목록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1년 파산·면책 신청: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적고 이 사건 채권만 누락
  2. 2012년 파산선고, 이의신청기간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됨
  3. 채권자는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면책은 확정

법원의 판단

  • 출발점: 목록에 없는 파산채권도 면책되며, 악의 누락이 원칙적 예외
  • 예외의 예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던 때에는 다시 면책 쪽으로 돌아온다고 판단
  • 누락 사실 하나로 비면책이라 본 원심은 잘못, 해당 부분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다른 채권 때문에 이미 법원 우편을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을 알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 채권자 앞으로 간 송달 기록이 핵심 증거이므로 사건 기록 열람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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