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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 설명의무, 관재인이 금요일 밤 자료를 요청했다면

칼럼
작성 2026. 11. 08.

법인파산 대표 설명의무, 관재인이 금요일 밤 자료를 요청했다면
요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그리고 예전에 이사였던 사람도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58조).

관재인의 자료 요청, 꼭 답해야 하나요

회사를 정리한 대표가 금요일 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다음 주까지 예금 내역과 매출채권 회수 현황을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도 없으니 미뤄도 될 것 같지만, 법은 이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은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지배인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예전에 그런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준용합니다. 파산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설명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상요청할 수 있는 쪽근거
채무자(법인)와 그 대리인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제321조
이사, 지배인
예전에 위 자격을 가졌던 사람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8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와 지배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에도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구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4항).

설명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이사가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숨기고 훼손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0조, 제652조).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는 과태파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652조).

관재인은 대표에게 무엇을 묻나요

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하므로(제479조), 처음 연락에서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받을 돈은 누구에게 있는지, 장부와 전산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또 법원은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351조, 제352조). 가지급금이나 대표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이 있다면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정리할 순서

  1. 요청 내용 목록화 메일과 문자에 적힌 요청 자료와 기한을 표로 옮기고,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 자료 위치 파악 회계 프로그램 계정,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 은행 인터넷뱅킹, 거래처 계약서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
  3.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기 기억에 기대 숫자를 채우면 허위 설명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답합니다.
  4. 원본 보존 장부와 전산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사본을 만듭니다.
  5. 기한 조정 요청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사유를 적어 관재인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남는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서,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관재인에게 받은 요청서·메일 사본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
  • 법인 통장 거래내역과 가지급금 내역
  • 재고·차량·임차보증금 등 남은 재산 목록

자주 묻는 질문

대표에서 이미 사임했는데도 설명해야 하나요?

제321조 제2항은 예전에 이사나 지배인 등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설명의무를 준용합니다. 사임했더라도 관재인의 요청이 오면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말 없어서 설명을 못 하면 처벌받나요?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자료가 없게 된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관재인 면담에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나요?

면담 방식과 동석 여부는 관재인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재인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자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이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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