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그리고 예전에 이사였던 사람도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58조).
회사를 정리한 대표가 금요일 밤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다음 주까지 예금 내역과 매출채권 회수 현황을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직원도 없으니 미뤄도 될 것 같지만, 법은 이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은 채무자와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지배인이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예전에 그런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준용합니다. 파산 직전에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설명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대상 | 요청할 수 있는 쪽 | 근거 |
|---|---|---|
| 채무자(법인)와 그 대리인 |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 | 제321조 |
| 이사, 지배인 | ||
| 예전에 위 자격을 가졌던 사람 |
설명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8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와 지배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19조, 제320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에도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22조). 구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4항).
설명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이사가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숨기고 훼손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0조, 제652조).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는 과태파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652조).
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하므로(제479조), 처음 연락에서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받을 돈은 누구에게 있는지, 장부와 전산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또 법원은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351조, 제352조). 가지급금이나 대표 개인 계좌로 나간 돈이 있다면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남는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서,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21조 제2항은 예전에 이사나 지배인 등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설명의무를 준용합니다. 사임했더라도 관재인의 요청이 오면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6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자료가 없게 된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면담 방식과 동석 여부는 관재인과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재인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자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본인이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