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이 파산하면 직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우선 지급받을 길이 있습니다. 조건은 6개월 이상 이어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을 것, 신청은 파산선고일 등에서 2년 이내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지급 범위와 상한이 바뀌었으므로 최신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앞서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지급되는 지위입니다. 그렇지만 재단이 비어 있으면 실제 지급이 어려워지고,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대지급금입니다.
| 사업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
| 사유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가 있었을 것 |
| 퇴직 시기 | 파산신청일 등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의 퇴직 |
| 대상 | 체불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 신청 기간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 신청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경유 후 근로복지공단 |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대상 임금이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되고 1인당 상한이 3,150만 원으로 올랐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적용 법이 갈리고 연령대별 상한도 따로 있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로 최종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직원들의 지급 청구 속도가 붙고, 관재인의 채권 확정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돈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한 회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지급 내역은 별도 파일로 보관합니다.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시작되면 당시 자금 사정과 지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퇴직일이 요건 기간 안에 들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기준일 계산이 관건이라 파산신청일과 퇴직일을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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