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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과 채권자목록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면책과 채권자목록
요지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금과 퇴직금·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 빠진 보증인 구상금만큼은 예외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면책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궁금할 때

변제가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제624조 제1항).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고(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가만 받았다고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2018다431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가로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빚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제를 끝내지 못하게 된 경우

다 갚지 못했어도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 합니다.

  • 본인 탓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낸 돈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바꿔서 이어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된 때가 전형적인 예이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본 뒤 결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갈래해당하는 채권
목록에서 빠진 채권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세금 종류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형벌·행정 제재로 낼 돈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불법행위 배상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손해배상
일한 대가와 보호 채권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가족 부양양육비·부양료 등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는 개인회생의 경우 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에는 원칙상 면책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하나도 빼놓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판결이 예외로 인정한 것이 보증인의 구상금입니다. 원래 빚(주채권)은 목록에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과가 미칩니다.

대리인의 실수로 채무가 빠진 경우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은 법무사 쪽에서 보정권고 속 잘못된 기재를 걸러 내지 못해 7,200만 원짜리 빚이 목록에서 지워진 일입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다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실제로 굳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은 빠진 빚의 액수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절차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배상 책임을 줄일 때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면책 뒤에 취소될까 걱정될 때

속이거나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채권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감춘 채 인가와 면책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면책되면 보증인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갖는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은 책임을 계속 지게 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의논해 두셔야 합니다.

면책받으면 빚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받아 낼 수 없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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