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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거래처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채권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서면을 보냅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하고서야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3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 즉시 결정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는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법원이 이미 그 회사의 채권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아래 세 가지를 정합니다(제312조). 주말에는 법원 창구가 닫혀 있으므로, 이 기간과 기일을 먼저 달력에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첫 할 일입니다.
| 정하는 사항 | 법이 정한 범위 |
|---|---|
| 채권신고기간 |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 채권조사 기일 | 신고기간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 |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하나로 합쳐 열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2항). 구체적인 날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와 법원 공고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내야 합니다(제447조 제1항).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의 목적물과, 담보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함께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당시 이미 그 채권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원, 원고와 피고,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 사이트의 회생·파산 민원서식 목록에는 법인파산 사건용 파산채권신고서 양식과 신고 철회서, 명의변경신고서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한 채권도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기일을 따로 정하고, 그 조사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조사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신고한 경우에도 특별기일과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55조).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다음 영업일에 바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새로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464조).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하는 쪽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제466조). 파산 전에 가압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면 주말 가압류 신청을, 법인파산 절차 전체 흐름은 법인파산 신청 절차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과 신고기간을 공고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기간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447조 제1항). 증빙이 부족한 부분은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 메시지, 입금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둡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배당을 받으려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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