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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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사안의 결론은 학교장 자체해결이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친 조치, 둘 중 하나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고, 4호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며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입니다.

법이 학교폭력으로 보는 범위는 넓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이든 밖이든, 학생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과 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몸과 마음, 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가 모두 들어갑니다. 법원은 조문에 열거된 것과 비슷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5년 개정 이후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으로 다룹니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입니다.
단계별 기한과 보호자가 챙길 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조치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 |
| 2호 | 피해학생, 신고·고발한 학생을 상대로 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 3호 | 교내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중학생은 해당 없음) |
조치를 정하는 기준과 학생부 보존 기간은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이어 봅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상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담·치료에 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상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있습니다.
피해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대해, 가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도 법에 들어왔습니다. 기한이 길지 않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열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아닙니다. 심의 기구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가 맡는 일은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까지입니다.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중 어디든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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