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이 정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단속되면 징역·벌금이 걸린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가 걸린 면허 절차를 각각 준비합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합니다.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한 채혈 등으로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부터 묻게 되니 기억해 둡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적발 시점부터 두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한쪽은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쪽은 행정기관이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절차입니다. 어느 하나가 마무리되어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남으므로 자료도 둘로 나눠 모읍니다.
| 나눠 볼 점 | 형사 절차 쪽 | 면허 처분 쪽 |
|---|---|---|
| 적용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
| 누가 진행하나 | 경찰 수사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재판 | 시·도경찰청장이 정지 또는 취소 처분 |
| 나올 수 있는 결과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
| 준비할 대응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소명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측정된 농도 | 형사처벌 범위 | 면허 결과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도 상담 때 함께 알려 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상담 전에 측정 시각과 당시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따로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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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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