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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전에 알아 둘 것

최종 수정 2026. 11. 05.

이혼 상담 전에 알아 둘 것
요지

이혼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두 사람 뜻이 맞아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과 아이 문제를 같이 매듭지어야 합니다. 상담에 오시기 전 달력에 적어 둘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청구 한계입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계산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상담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정해야 할 때

따져 볼 항목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어울리는 상황이혼 자체와 아이 문제에 서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동의가 없거나 배우자가 아예 응하지 않을 때
첫걸음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
이혼 사유묻지 않음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함
이혼이 성립하는 때시·구청 등 행정관청에 신고했을 때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고 기한확인서 등본 수령일부터 3개월조정 성립일·확정일부터 1개월

함께 정리할 문제가 많을 때

  • 재산: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말로 정리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뿌리가 다른 권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일군 재산을 각자 보탠 몫에 맞춰 가르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났을까 불안할 때

청구언제까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외도 사실 인지 후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날
재산분할 청구이혼일 기준 2년 내
위자료 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협의 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일 기준 3년 내)

세부 내용을 더 알고 싶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협의이혼의 문은 닫히지만 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 잘못을 따지지만 재산분할은 기여 몫의 청산이라, 유책 배우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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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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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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