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신고나 고소, 경찰 수사,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의 순서를 밟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에서 빠졌기 때문에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먼저 알고 싶을 때
죄명
규정
법이 정한 형
강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탄 경우로, 강간·강제추행 규정의 형을 그대로 따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때
신고·고소 사건은 피해자 측의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도 되고, 구두로 고소해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 수사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을 차례로 듣고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범죄 수사를 지체 없이 마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검사의 판단 송치 기록을 읽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동기,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마지막으로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같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도 이 자리에서 받습니다.
혐의를 받고 상담을 앞둔 경우
출석 요구서 읽기: 받은 출석 요구에서 죄명과 사건 날짜를 받아 적습니다. 정해진 조사일에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미리 알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면 신문 내내 변호인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 기억을 날짜·시간 순서로 메모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관련 대화와 파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둡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설명하거나 합의를 구하려고 먼저 연락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인에게 맡겨 피해자 측이 원하는지부터 묻도록 합니다.
피해를 입고 상담을 앞둔 경우
몸과 마음의 안전: 위험에서 벗어난 장소로 먼저 이동하고,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해 도움을 받습니다.
기억과 자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를 때 적어 두고, 대화 내용이나 사진은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법률 조력: 따로 변호사를 두지 않았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자리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동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