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원 입장이라면 파산 이후의 상대방은 관재인이라는 전제로 대응 자료를 꾸립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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