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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토지를 실수로 빠뜨린 경우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5.

재산목록에서 토지를 실수로 빠뜨린 경우
요지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을 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면책 신청 때 채무자 소유 토지가 재산목록에서 빠짐
  2. 원심: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보면서도 토지 가치가 없다며 고의 은닉을 부정하고 재량면책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의 적용 범위: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의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니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나란히 살펴야 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담보·가압류가 겹겹이 걸린 땅이라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재산도 빼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제출해야 하니, 본인 명의 등기부를 모두 발급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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