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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경우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5.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경우
요지

사기파산에서 말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을 때 인정되며, 애초에 파산재단 밖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신청 이후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
  2. 배경: 전 직장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음, 가족 재결합을 위해 신청
  3. 면책에 이의한 채권자 없음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히면 처벌 범위가 과도해지므로 제한적으로 해석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그 성격은 참작 가능
  • 은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반이 있더라도 경미해 재량면책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타인 계좌 사용은 그 사실만으로 의심을 부르므로, 그렇게 한 이유와 돈의 사용처를 숨김없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이 차명 계좌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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