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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경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5.

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경우
요지

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손해가 굳어지지 않으며,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건의 흐름

  1.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
  2. 법원의 소액 채무 삭제 권고문에 번호 오기, 사무소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7,200만 원 채무를 삭제
  3. 2015년 인가, 2016년 독촉을 받고 나서야 누락을 인지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변경하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구별
  • 법무사 측 설명·조언 의무 위반 인정
  • 손해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 채무액 상당
  • 폐지 후 재신청 가능성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 결론은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보정권고를 반영할 때는 번호와 금액을 원래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권고문과 제출 서류 사본을 들고 곧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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