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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요지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은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할 사유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 인가
  2.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단축되자, 2018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 제출
  3. 채권자 이의, 소득 증가·차량 증여 자료 제출
  4. 1심·원심: 업무지침대로 소득·재산 변동 심리 없이 인가 유지

법원의 판단

  • 개정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에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신뢰 보호 취지
  • 법원은 변경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의 인가 요건도 심사해야 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인가 뒤 계획 변경을 바라신다면 달라진 소득·재산을 증명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인가 당시와 현재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준비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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