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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거래처가 파산했더라도 파산선고 당시 서로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받을 돈과 줄 돈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6조). 다만 파산선고 뒤에 진 채무나, 지급정지·파산신청을 알고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생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주말에 거래처 대표에게서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 쪽도 그 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은 배당으로 일부만 돌아올 수 있는데 줄 돈은 전액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큽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상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받을 채권이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여도 상계할 수 있고, 우리가 지는 채무가 기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417조). 다만 해제조건부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그 상계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해야 합니다(제419조).
| 상황 | 상계 | 근거 |
|---|---|---|
| 파산선고 전부터 서로 받을 돈·줄 돈이 있었음 | 가능 | 제416조 |
| 파산선고 뒤에 새로 채무를 짐 | 불가 | 제422조 제1호 |
| 지급정지·파산신청을 알고 나서 채무를 짐 |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있음) | 제422조 제2호 |
| 파산선고 뒤 다른 사람의 파산채권을 사들임 | 불가 | 제422조 제3호 |
| 지급정지·파산신청을 알고 파산채권을 사들임 |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있음) | 제422조 제4호 |
제422조는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칠 수 있는 상계를 금지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지급을 멈췄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 회사에 물건을 사서 대금 채무를 만든 뒤 받을 돈과 맞바꾸는 방식은 제2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진 채무라도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 금지에서 빠집니다(제422조 제2호 가목~다목). 예를 들어 오래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대금이 생긴 것인지, 소식을 들은 뒤 새로 맺은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채무 발생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의사표시를 하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93조).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상계 의사는 통지서에 적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계할지 정하기 전에 대금을 회사나 대표에게 보내 버리는 경우입니다.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지만,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제332조). 공고 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공고 뒤에는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34조). 대표가 밤늦게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도 송금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합니다. 또한 법원 공고에는 파산한 회사의 채무자는 회사에 변제하지 말고 그 사실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이 들어가며, 신고를 게을리해 재단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4항).
채권신고와 배당까지의 흐름은 법인파산 절차 정리에서, 파산 직전 회사의 일부 변제가 문제 되는 경우는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계에 관한 제416조~제422조에는 상계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지만, 상계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면 상계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관재인이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상계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하며, 사건별 사정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422조 제2호). 다만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파산선고일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것 등은 예외이므로 계약 시점과 소식을 안 시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해 부담한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422조 제1호). 그 대금은 관재인에게 지급하고, 받을 돈은 채권신고로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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