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법인파산 상담 신청 24시 전화

거래처 파산 계약 해제, 월요일 납품을 앞두고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칼럼
작성 2026. 11. 08.

거래처 파산 계약 해제, 월요일 납품을 앞두고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요지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월요일 납품인데 주말에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주문받은 물건을 다 만들어 두고 월요일 아침 납품만 남았는데, 토요일에 발주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계약을 따로 다룹니다.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가 납품을 마치지 않았고 발주처도 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납품을 이미 끝냈고 대금만 못 받았다면 한쪽 이행이 끝난 것이므로, 남은 대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됩니다.

관재인이 이행을 택할 때와 해제를 택할 때

관재인의 선택상대방(우리)의 권리근거
이행 선택대금 등 청구권이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제473조 제7호, 제475조, 제476조
해제·해지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 행사제337조 제1항
해제·해지, 우리가 준 것이 재단에 남아 있음그 물건의 반환 청구제337조 제2항
해제·해지, 우리가 준 것이 재단에 없음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행사제337조 제2항

관재인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제492조 제9호).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도 비율에 따라 변제되므로(제477조), 이행을 택했다는 말만으로 전액 회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없을 때 확답을 재촉하는 방법

관재인이 선택을 미루면 상대방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제3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계약 상태 정리 계약서, 발주서, 납품 일정, 이미 받은 선급금과 이미 넘긴 물건을 표로 만듭니다.
  2. 관재인 확인 파산선고 통지서나 공고에서 관재인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서면 최고 계약을 특정하고, 확답 기한을 적은 서면을 관재인에게 보내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어느 정도가 상당한 기간인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 규모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4. 답에 따라 다음 단계 이행이면 관재인과 납품·지급 방법을 맞추고, 해제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차·고용·도급 계약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파산에 관한 특칙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39조는 그 해지권·해제권 행사에도 확답 최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 도급인의 파산 수급인이나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의 양쪽 모두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4조).
  • 사용자의 파산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나 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63조).
  • 임대인의 파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법인파산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법인파산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임금 문제는 체불임금·대지급금 정리에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발주서
  • 납품·공사 진행률을 보여 주는 사진, 검수 기록
  • 선급금·중도금 입금 내역
  • 파산 소식을 들은 날짜와 경로를 적은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소식을 듣고 납품을 멈춰도 되나요?

양쪽 이행이 모두 남은 계약은 관재인이 이행과 해제를 선택하므로(제335조 제1항), 관재인에게 확답을 최고하고 답을 받은 뒤 움직이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개별 계약의 해제 조항과 함께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재인이 해제하면 손해는 전부 배상받나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채권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제337조 제1항) 배당 비율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긴 물건이 재단에 남아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최고한 기간에 관재인이 아무 답도 안 하면요?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제335조 제2항). 최고서와 발송 기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해제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회사 정리, 무엇부터 할지 변호사와 순서를 맞춰 둡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연락을 드리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상담 가능

전화로 바로 상담하기 · 24시간 연결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24시 상담 신청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