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상담에서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목록에 넣을 수 있는 빚의 범위와 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되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채와 개인 빚까지 담는 법원 절차로 원칙 3년이 걸리고,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조정하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은 쪽은 채무조정이, 소득보다 빚이 큰 쪽은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담에서 확인할 점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절차를 맡는 곳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협약 금융회사 |
| 목록에 넣을 수 있는 채무 | 개인 간 빚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 협약 금융회사에 진 채무 |
| 채권자가 반대할 때 | 법원 결정으로 인가될 수 있음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진행 |
| 덜어지는 범위 | 소득 수준에 맞춰 원금 면책 | 이자 감면, 원금은 0~70% |
| 마치기까지 | 원칙 3년,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최장 8년, 주담대는 35년 |
| 연체가 있어야 하는지 | 없어도 됨 — 갚기 어려울 염려면 충분 | 90일 이상 (그 전 단계는 다른 제도) |
| 재산이 있을 때 |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인가 | 심사 때 함께 봄 |
| 압류·추심이 있을 때 |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막음 | 주로 협약 채권자의 추심을 멈춤 |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어 한 달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낸 돈을 합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면 마무리되는 대신 그 사이에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거의 전부를 납입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월 납입액, 기간, 총액, 그대로 남는 채무를 표 하나에 함께 적어 비교합니다.
하나의 채무를 두 절차에 동시에 올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 납입 도중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려면 그때까지 낸 금액과 남은 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합니다. 갈아타기 전에는 기존 조정 조건이 없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숫자로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등재가 없어 영향이 작은 편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이 관리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라서 한쪽에서 받은 결과가 다른 쪽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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