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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서류와 비용 미리 보기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파산 신청 서류와 비용 미리 보기
요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의 여섯 마디로 흘러갑니다.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부채 100억 원 미만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봅니다.

대표 말고 다른 임원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권은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인 법인에게도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한정되지 않고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까지 포함됩니다. 이사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면 신청한 이사가 파산 원인을 소명할 부담을 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정관 규정과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하므로 정관 사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접수할 법원을 골라야 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기본 접수처입니다.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관할마다 예납금 납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진행 순서를 미리 알고 싶을 때

1단계신청
2단계심문·예납
3단계파산선고·관재인 선임
4단계조사·환가
5단계채권 조사·배당
6단계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배당 없이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와 신청 재무 현황·채권자·자산·직원 정보를 묶어 법원에 냅니다.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재판부가 경위를 묻고 절차 비용을 먼저 내라고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 뒤에 예납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소개되는 반면, 접수하자마자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관재인이 선임되면서 법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4. 재산 조사와 환가 장부·거래·채권을 관재인이 들여다보고 재산을 현금화합니다.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부인권으로 되돌립니다.
  5. 채권 조사와 배당 신고된 채권을 확정한 다음 법정 순서대로 나눕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절차 비용마저 감당할 재산이 없다면 파산폐지로 사건이 닫힙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챙기려는 경우

  •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등 결의 서류
  •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직원 명부, 체불임금 내역
  • 계속 중인 소송·압류 서류,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제출 범위에는 관할별 차이가 있으니 접수할 법원 기준으로 맞춥니다.

예납금이 얼마일지 가늠할 때

부채 규모예납 기준액
100억 원 미만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공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다르게 적은 자료도 있으므로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대조합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공고비 같은 데 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별도로 듭니다.

얼마나 걸릴지 궁금할 때

소요 기간을 가르는 것은 자산 규모와 소송 유무입니다. 매각할 부동산, 회수할 채권, 이사 책임 소송이 얽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잠적했는데 다른 이사가 낼 수 있습니까?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신청하는 이사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선고 뒤 대표님이 맡을 일은 무엇입니까?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설명 요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설명을 거절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형사 책임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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