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의 여섯 마디로 흘러갑니다.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부채 100억 원 미만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봅니다.
신청권은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인 법인에게도 있습니다. 법인 쪽에서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한정되지 않고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까지 포함됩니다. 이사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면 신청한 이사가 파산 원인을 소명할 부담을 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정관 규정과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하므로 정관 사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기본 접수처입니다.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서울회생법원도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관할마다 예납금 납부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양식과 제출 범위에는 관할별 차이가 있으니 접수할 법원 기준으로 맞춥니다.
| 부채 규모 | 예납 기준액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공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다르게 적은 자료도 있으므로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대조합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공고비 같은 데 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별도로 듭니다.
소요 기간을 가르는 것은 자산 규모와 소송 유무입니다. 매각할 부동산, 회수할 채권, 이사 책임 소송이 얽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신청하는 이사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설명 요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설명을 거절하거나 자료를 숨기면 형사 책임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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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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