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신청 날짜가 다가올수록 특정 채권자 몇 곳만 챙겨 갚는 일, 법인 재산을 대표님이나 가족 앞으로 돌리는 일, 장부를 지워 버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해 이런 거래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고, 재산 은닉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행동 | 뒤따를 수 있는 일 |
|---|---|
| 지인·가족·일부 거래처 채무만 골라 변제 | 부인권 행사 대상,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침 |
| 차량·재고·설비를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 | 부인권, 은닉 의혹 |
|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법인 자금 인출 | 이사 책임 추궁, 횡령 혐의 |
| 장부·전산 기록·계약서 파기 | 도산 범죄, 경위 소명 불가 |
| 파산을 염두에 두고 외상 거래나 선수금 수령 | 기망 문제로 비화 가능 |
채권자 전체를 해치는 행위를 파산재단 쪽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대상 행위 유형과 기간 요건이 정해져 있고, 거래 상대가 사정을 알았는지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제를 받은 가족·지인이 그 돈을 토해 내야 할 수도 있어 주변까지 부담이 번집니다.
통상의 절차 비용을 법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출처와 액수를 장부에 남겨 둡니다. 남은 자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소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불액과 체납액은 커지고, 압류·소송 건수는 늘고, 서류는 흩어집니다. 직원 대지급금 신청 기한이 꼬일 위험도 생깁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신다면 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시점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임금은 법이 따로 보호하는 채권이어서 일반 채무 변제와 같은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급 대상과 액수를 기록해 두시고, 임원 보수 지급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은 사후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셨다면 송금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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