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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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 체납 세금은 파산 절차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한 과점주주에게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 직함 하나로 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고 이전 원인으로 성립한 국세·지방세 중 일부는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에 들어갑니다. 일반 채권보다 앞서 지급되므로, 체납액이 클수록 나머지 채권자 배당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목·납기에 따라 분류와 납부 시점이 갈리니 세무 서류를 펼쳐 놓고 하나씩 대조합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채우고도 모자라면 일정 요건의 출자자가 그 차액을 갈음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분 | 본인에 특수관계인 몫을 더해 50% 초과 |
|---|---|
| 실질 | 주주권을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행사 |
| 시점 | 기준일은 납세의무 성립일 |
| 한도 | 부족 세액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까지 |
조세심판 사례에서는 출자금을 실제 부담했는지, 경영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따집니다. 명부 등재라는 형식 하나로 과점주주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 대여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합의서 등을 확보해 둡니다.
사회보험료에도 유사한 제2차 납부의무 조항이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역시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대표님 개인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었다면, 개인 절차를 마친 뒤에도 그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그 뒤의 지분 양도로 이미 성립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지분 이전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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