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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상담 전에 알아 둘 것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파산 상담 전에 알아 둘 것
요지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법인을 법원 손을 빌려 청산하는 길입니다. 재산의 현금화와 배당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몫입니다. 상담 첫머리에 대표님께 꼭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면책을 받지 못하고, 대표님 이름의 연대보증도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이 무엇인지 처음 알아볼 때

정리하지 않고 버티는 법인일수록 채권 독촉, 소송, 체납, 직원 임금 문제가 대표님 개인 앞으로 되돌아오기 쉽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이 모든 관계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넘겨받습니다. 관재인은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 법정 순위에 맞춰 배당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법인은 소멸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영업을 접었다는 표시에 그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해도 법인격은 남고, 채무와 소송도 계속 법인 앞으로 걸려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맞는지 따져 볼 때

  • 지급불능: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자산 총액으로 부채를 다 덮지 못하는 상태. 법인에 한해 인정되는 파산 원인이며(제306조), 존립 중인 합명회사·합자회사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영업이 이어지는 상태라도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회생과 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을지 망설여질 때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무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이익이 나는 사업이라 되살릴 여지가 있고 갚을 재원까지 보인다면 회생 쪽 문을 먼저 두드려 봅니다. 매출이 멈췄거나 폐업한 뒤라면 현실적인 답은 대부분 파산입니다. 회생을 밀어붙였다가 폐지로 끝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어, 상담에서는 최근 매출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대표님 개인에게 무엇이 남는지 걱정될 때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개인 책임은 보증 여부, 지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절차가 끝나도 대표님이 개인으로 서명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면책이라는 제도는 자연인에게만 열려 있기 때문에,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별개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사건과 대표 개인 사건을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부 내용을 더 알고 싶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도 신청이 됩니까?

예납금이라는 법원 비용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납명령에 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고, 납부 시기와 액수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 때 부채 규모를 알려 주시면 대략의 구간을 함께 봅니다.

폐업 신고로 끝내면 안 됩니까?

폐업 신고에는 채무를 정리하는 힘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낸 소송, 밀린 세금 문제는 법인 앞으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님 신용도 무너집니까?

법인파산이 대표 개인의 파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보증한 채무가 연체로 넘어가면 개인 신용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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