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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5.

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요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본 손실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빼돌렸다면 예외입니다. 도박 손실은 이 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마다의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따로 봐야 합니다.

투자로 생긴 빚인 경우

투자하다 생긴 빚을 개인회생에서 빼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둘입니다. 이미 사라진 돈을 마치 가진 재산처럼 셈해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신청을 성실하지 않다고 보느냐입니다.

실무준칙 제408호가 적용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준칙 전에는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얹는 바람에 변제금이 크게 불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누구에게: 신청할 때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안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 손실로 꾸며 재산을 감춘 사실이 인정될 때
  •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감춘 재산이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서울 밖 법원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모를 때

  • 증권 계좌의 매매 기록과 잔고
  • 코인 거래소 입출금·매매 기록, 지갑 간 송금 내역
  • 언제 잃었고 언제 빌렸는지 한눈에 맞춰 본 표
  •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 근거

아직 팔지 않은 주식과 코인은 재산이므로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낸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숨겼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인 경우

도박으로 잃은 돈에는 준칙 제408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빚이나 손실이 크고 그 시기가 신청일과 가까울수록 성실성을 문제 삼아 왔고, 최근까지 도박을 계속했다면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언제 끊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돈 관리를 어떻게 바꿨는지 등 달라진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량면책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당해 대출이 늘었다면 피해 신고 서류와 송금 기록을 진술서에 붙여 냅니다.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적으로 재산이 될 수 있으니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함께 설명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라면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을 빼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감췄다가 들키면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되어 기각, 폐지, 면책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울 밖 법원에서도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서 빼 주나요?

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원은 해당 법원의 실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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