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흐름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로는 신청에서 인가까지 대략 6개월이 걸립니다. 인가 전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못했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주소지)을 맡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에 산다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그 지역 회생법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시점 | 이럴 때 | 어떻게 되나 |
|---|---|---|
| 개시 전 | 보정을 하지 않음, 비용을 내지 않음, 성실하지 않은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밀림,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할 수 없음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 |
| 인가 후 | 변제를 계속 못 함 | 폐지 —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과 집행이 되살아남 |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법원은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기각을 예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더 설명하고 자료를 보태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을 쓴 곳, 덩치 큰 입출금, 재산을 처분하게 된 사정, 소득을 뒷받침할 서류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 신청부터 하세요. 받은 보정권고서는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일은 부인권 행사나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했다면 감추지 말고 언제, 얼마였는지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채권자집회만큼은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서면 제출은 대리인을 두면 대부분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채권자 동의를 얻는 절차가 아니라서 반대 의견만으로 불인가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지, 가용소득을 모두 내놓는지 등 요건을 따집니다.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 기준으로는 3개월분 이상 밀려야 폐지 사유가 됩니다. 벌이가 줄어서 밀린 것이라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상담하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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