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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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허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제기간 상한은 2017년 법 개정 때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이 기본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다 채우려면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흔한 예입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갈래 | 어떤 경우인지 |
|---|---|
| 원금 전액을 갚는 때 | 3년이 차기 전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시점까지만 변제. 이자는 셈하지 않음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다 못 갚더라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이면 3년 미만도 허용 가능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하게 된 사정을 보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최종 기간은 사건별로 정해지고, 서울 밖 법원의 운영은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인가가 난 뒤에는 기간을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에 따르면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는 등 고쳐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에 한해 허용됩니다. 법 개정만으로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았고, 법원이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인가 요건을 따져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계획에 정해진 금액을 앞당겨 모두 냈다면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는 법원 절차를 따라 확인합니다. 목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사이 재산이 불어났다면 그 부분도 함께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준칙은 짧게 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둔 것이고 실제 기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실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방식이어서 기간이 늘어난다고 월액이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월액이 올라간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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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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