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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요지

계산의 출발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선으로 잡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여기에 3년간 낼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뽑아 볼 때

숫자를 넣으면 이 페이지 안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연락처를 남겨 상담을 신청할 때에만 함께 넘어갑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확인할 때

인정되는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비로 쓰는 금액 (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참고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해 금액이 쓰일지는 언제 신청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때 같이 짚어 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넣으려는 경우

한집에 산다는 것만으로 가구원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세는 사람은 벌이가 없는 미성년 자녀, 벌이가 없는 연로한 부모처럼 내가 실제로 먹여 살리는 가족입니다. 부부가 함께 버는 집이라면 자녀를 반씩 나눠 잡는 일이 많습니다. 몇 명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한 달 변제금이 수십만 원 오르내리니, 누구를 부양하는지 상담 전에 적어 두세요.

병원비, 교육비, 집세 같은 지출이 생계비를 웃도는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붙여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 몫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적을지 헷갈릴 때

월급은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를 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으로 적습니다. 상여금은 한 해에 받은 합계를 12로 나눠 매달 소득에 얹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분은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고, 세금 신고서와 통장 입출금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산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파산한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말합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으로 갚을 금액이 이 몫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갚을 총액은 다음 두 숫자 중 더 큰 쪽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에 변제할 개월 수를 곱한 값
  • 가진 재산을 처분한 가치에서 담보채무 등을 덜어 낸 청산가치
재산 종류청산가치에 넣는 방식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덜어 낸 나머지
자동차시세 − 남은 담보대출
보험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약하면 돌려받을 돈
퇴직금받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중 압류가 가능한 몫(대개 1/2)
부동산시세 − 담보채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넣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입니다. 혼자 살고, 세후 월급 280만 원, 무담보 빚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인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한 달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 동안 내는 돈: 4,541만 원가량
  • 청산가치 1,000만 원을 넘으므로 이 조건은 통과
  • 빚 원금 8,000만 원에서 3,459만 원가량이 면책 대상 (이자는 빼고, 비면책채권이 없다고 가정)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본문 예시의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와 우선채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정해진 변제금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나요?

벌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변제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마6364)은 인가 뒤 변경은 소득·재산이 변하는 등 바꿀 필요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세·지방세처럼 일반우선권이 붙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안에서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체납액을 메모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계산된 변제금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이 제대로 인정됐는지, 추가 생계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재산이 정확히 평가됐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 잡히지는 않았는지도 살핍니다. 반대로 소득을 일부러 줄여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면책 취소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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