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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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금과 퇴직금·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 빠진 보증인 구상금만큼은 예외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변제가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제624조 제1항).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고(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가만 받았다고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2018다431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가로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빚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갚지 못했어도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우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 합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일할 수 없게 된 때가 전형적인 예이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본 뒤 결정합니다.
| 갈래 | 해당하는 채권 |
|---|---|
| 목록에서 빠진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 세금 종류 | 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
| 형벌·행정 제재로 낼 돈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불법행위 배상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손해배상 |
| 일한 대가와 보호 채권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가족 부양 | 양육비·부양료 등 |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는 개인회생의 경우 목록에 오르지 않은 청구권에는 원칙상 면책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하나도 빼놓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판결이 예외로 인정한 것이 보증인의 구상금입니다. 원래 빚(주채권)은 목록에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과가 미칩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은 법무사 쪽에서 보정권고 속 잘못된 기재를 걸러 내지 못해 7,200만 원짜리 빚이 목록에서 지워진 일입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다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실제로 굳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액은 빠진 빚의 액수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절차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배상 책임을 줄일 때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속이거나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채권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감춘 채 인가와 면책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갖는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은 책임을 계속 지게 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의논해 두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받아 낼 수 없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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