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밤이나 주말에 속아서 송금했다면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청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신고를 받으면서 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 금융회사에 전화로 피해구제를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와 제보를 한곳에서 받도록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두고, 그 업무에 신고 접수·상담, 피해 환급 상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넣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들어온 신고를 상담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같은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원래는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밤이라 창구가 닫혀 있어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나중에 환급의 바탕이 되므로 연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신고 전에 꺼내 둘 것 | 어디서 찾나요 |
|---|---|
| 이체 시각과 금액 | 은행 앱 거래내역 화면 |
| 받는 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상세 |
| 상대 연락처 | 통화 목록, 문자, 메신저 프로필 |
| 대화와 안내 내용 | 메신저 대화 전체 화면, 받은 링크 |
|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 거래소 출금 내역, 받는 지갑 주소 |
전화나 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리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한이 '영업일'로 정해져 있어 금요일 밤이나 연휴 전날 신청했다면 날짜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 상담 직원에게 서류 마감일을 직접 물어 적어 두고, 주말에는 신분증 사본과 거래내역 캡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판다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이 법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12 신고와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민사 절차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처럼 이 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라면, 지급정지가 끝나기 전에는 그 계좌 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이 제한됩니다(법 제4조의2). 유형별 대응은 사기 피해 정리, 기관이나 대출을 내세운 전화라면 보이스피싱 정리,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라면 메신저피싱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로 들어온 신고를 상담하면서 지급정지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 금융회사에도 긴급한 경우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그 뒤 3영업일 안에 내면 됩니다.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넘어갔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환급의 바탕이 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립니다. 이 기간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되고, 이때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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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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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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