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기로 피해를 본 분께 법적 대응을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실제 아이엠증권, 그리고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iM증권 이름을 끌어다 쓴 사칭 투자 권유가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단 대화방이나 앱이 송금을 요구한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 전화로 직접 물어봅니다. 이미 이체했다면 곧바로 112나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접수하세요. 잔액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되찾을 여지가 커집니다.
아이엠증권 이름을 내세운 연락을 받은 경우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iM금융그룹 계열 국내 증권사입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름을 끌어다 써서 경계심을 낮춥니다.
공지·기사 내용과 내 상황을 맞춰 볼 때
하이투자증권은 2024년 8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룹 CI·사명 통일 방침에 따라 사명을 iM증권으로 변경했다. (이투데이)
iM증권은 한양증권 등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을 공지한 국내 증권사 12곳 가운데 하나로 보도됐다. (데일리안)
같은 보도는 유령회사의 그룹 로고 무단 도용, 애널리스트·대표 등 임직원 사칭 불법 리딩방, 회사 홈페이지를 흉내 낸 피싱사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유명 증권사 직원 사칭, AI 딥페이크로 실존 전문가 행세,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등 불법 리딩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겹치는 대목에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설명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이엠증권 사기와 함께 찾는 말
아이엠증권 사칭 피해를 찾는 분들은 '공모주'·'기관투자' 같은 말을 함께 검색합니다. 말마다 뜻과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공모주' 상장 예정이라며 '공모주'를 싸게 넘겨준다는 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립니다. 아이엠증권 사칭 이름으로 받은 배정 확인서나 계약서는 사진으로 남기고, 그 회사에 직접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기관투자' '기관투자' 같은 말은 일반인은 못 사는 물량을 특별히 나눠 준다는 식으로 쓰입니다. 실제 기관 물량이나 비공개 상품을 채팅방에서 개인에게 파는 일은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팅방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입금 전에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iM증권 쪽 연락이 맞는지 가려야 할 때
대표 전화로 직접 문의: iM증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 전화로 내가 걸어, 연락해 온 사람이나 소개받은 상품이 정말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대가 일러 준 번호·링크는 쓰지 않고,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적어 둡니다.
앱 출처: 대화방 링크나 APK 파일로 깐 앱이라면 거래를 멈춥니다. 단체 대화방 같은 곳에서 정식이 아닌 주식거래 앱을 깔라고 권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일절 하지 말라는 것이 금감원 당부입니다.
예금주: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나 엉뚱한 법인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면 멈추고, 그 계좌번호를 상담 자료에 넣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1:1 대화로 투자 정보를 건넬 자격은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파인(fine.fss.or.kr)에 업체명을 넣으면 나옵니다.
일대일 채팅방에서 투자 정보를 줄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입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업체 이름을 조회하고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수익을 약속하거나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말은 불법 업체가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 말이 담긴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리딩방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진행 단계
알려진 장면
처음 연락
오픈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문자, 유명 투자자 영상에 달린 댓글 링크를 통해 리딩방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지급정지 접수 112 또는 이체한 은행 등 금융사 고객센터로 바로 겁니다. 전화 접수였다면 피해구제신청서·신분증 사본 제출 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증거 백업 메시지, 앱·사이트 화면과 접속 주소, 송금 계좌와 이체 기록은 방을 나오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모아 둡니다.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줄 자료입니다.
신고 접수 수사 신고는 112, 금융 민원은 금감원 1332로 넣습니다. 궁금한 점은 1394에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알아볼 때
사기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지급정지 뒤 피해구제 신청을 거쳐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돈을 받아 간 계좌의 명의인이나 범인이 밝혀지면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를 걸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잔액은 날이 갈수록 줄 수 있으니 이체 기록을 추려 상담을 서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