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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가압류 신청, 법원이 쉬는 동안 미리 끝내 둘 준비

칼럼
작성 2026. 11. 06.

주말 가압류 신청, 법원이 쉬는 동안 미리 끝내 둘 준비
요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쉬는 주말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보여 줄 소명자료, 묶을 재산 목록, 담보 준비를 끝내 두고,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절차로 정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대금, 속아서 보낸 돈처럼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라면 대상이 됩니다.

요건은 '보전의 필요'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금요일 밤에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거나, 주말 사이 연락을 끊고 계좌를 정리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정황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시작입니다.

주말에 미리 끝내 둘 준비는 무엇인가요

  1. 청구채권 정리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적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씁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2. 가압류 이유 정리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같은 항 제2호).
  3. 소명자료 모으기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사실상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계약서·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재산 처분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4. 묶을 재산 특정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예금 같은 채권이라면 채무자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 등 제3채무자를 정리합니다.
  5.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냅니다(제278조).
신청서에 적는 것준비 자료 예근거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계약서, 차용증, 이체 확인증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재산 처분 정황, 연락 두절 기록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2호
신청 취지·이유·증거 방법위 자료의 목록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담보 제공 방법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또는 현금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전자소송으로 밤에 내면 언제 접수되나요

민사집행법 절차에도 전자소송이 적용됩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3조). 전자소송을 쓰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자등록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조, 같은 규칙 제4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법 제7조). 평일 낮에 처음 가입하려다 시간을 쓰지 않도록 주말에 등록과 인증서 확인을 마쳐 두면 좋습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9조 제1항). 인지액과 송달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1조).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전자 납부를 위해 이용시간을 지정하거나 점검을 위해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43조), 늦은 밤에 내려면 전자소송포털의 이용시간 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가 접수돼도 심리와 결정은 법원이 진행하므로 결정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나면 무엇을 서둘러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법원은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부동산·자동차·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

  • 2주 집행 기간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292조 제2항).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재산별 집행 방법 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고(제293조),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방식입니다(제296조 제3항).
  • 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적힙니다(제282조).
  • 본안 소송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아도 취소 신청 사유가 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도 가압류 결정이 나오나요?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지만, 심리와 결정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결정 시점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 소명자료와 담보 준비를 끝내 두면 보정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압류 사실을 미리 알게 되나요?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명하는 재판이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다툴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283조). 법원은 이의에 대해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합니다(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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