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사법경찰관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지체 없이 조사합니다.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가족 등에게는 24시간 안에 서면 통지가 가므로, 밤사이에는 체포 장소·시각과 연락받은 내용부터 적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쓰였다고 볼 만한 흉기 같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몸이나 옷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붙잡았다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겨야 합니다(제213조). 밤늦은 술자리 다툼, 지하철 안 신고, 단속 현장처럼 사건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체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가족도 준비 없이 절차를 맞게 됩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현행범 체포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14조).
| 시간 기준 | 내용 | 근거 |
|---|---|---|
| 24시간 이내 | 변호인 또는 지정한 가족 등에게 서면 통지 | 수사준칙 제33조 |
| 48시간 이내 | 구속영장 청구,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청구 다음 날까지 | 판사의 피의자 심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 오후 9시~오전 6시 |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면 예외이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함 | 수사준칙 제21조 |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황이 없는 밤에는 이 고지를 흘려듣기 쉬우니,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변호인과 이야기한 뒤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조사 시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진료나 휴식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 제23조).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심문 준비는 수사 절차 정리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고 정리에서 문제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포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사람과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보낸 때까지의 기간은 48시간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체포와 구속은 다른 단계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고, 청구되더라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한 뒤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통지 대신 그 사정을 기록에 남기므로, 가족은 담당 경찰관서에 체포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릅니다.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사법경찰관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그 장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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