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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최종 수정 2026. 11. 05.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요지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됩니다. 관리 기간은 확정된 형의 무게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선고 때 법원이 같이 정하는 것이고, 취업제한은 길어도 10년까지입니다.

내가 등록대상인지 확인할 때

기준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입니다. 형법에 있는 강간·강제추행 등,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에 해당하는 죄 등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벌금만 선고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에서 벌금형이 나온 때입니다. 판결 선고 자리에서 법원이 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함께 알립니다. 상담 때는 판결문 첫 장의 죄명과 주문을 보여 주면 대상 여부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선고되어 확정된 형관리 기간경찰 점검 간격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넘는 징역·금고30년3개월에 한 번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20년6개월에 한 번
징역·금고 3년 이하, 공개명령 확정15년6개월에 한 번
벌금10년1년에 한 번

출발점은 최초 등록일입니다. 같은 성범죄 때문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45조제5항).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한을 알고 싶을 때

  • 첫 제출(30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로 냅니다. 성명,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들어갑니다.
  • 변경 제출(20일): 이미 낸 항목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연 1회 사진: 등록 이듬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직접 경찰관서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나가 있을 예정이면 출국 전에 신고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등록기간 내내 성명, 나이, 도로명·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같은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올라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열람하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치고, 집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고지명령은 공개 기간 동안 같은 읍·면·동에 사는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제50조).

이 둘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때, 또는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고지가 이뤄지는 시점은 집행유예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의 경우 출소 뒤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이든 성인대상이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과 취업을 막는 명령을 같이 내립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 최대 기간: 10년이 상한입니다.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은 확정일입니다.
  • 포함되는 곳: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등이 들어갑니다.
  • 채용 때 조회: 이들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등록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 밖에는 기간별로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30년은 20년 경과 후, 20년은 15년 경과 후, 15년은 10년 경과 후, 10년은 7년 경과 후입니다. 그 사이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또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어야 하고, 형과 각종 명령을 전부 집행받았어야 합니다(제45조의2). 명령마다 집행이 끝난 날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두면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등록해야 합니까?

대부분 등록합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처럼 벌금형으로 확정돼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많고, 이때 관리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사하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까?

주소나 직장처럼 이미 낸 항목이 달라지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상한은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아예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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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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