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 사건은 대개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 그리고 소변·모발 감정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 여부는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정합니다. 조사 직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영장 절차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은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만 미칩니다. 예외로, 누군가 버린 물건이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건넨 물건은 영장이 없어도 압수됩니다. 긴급체포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동안에 한해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됩니다.
집행하는 동안 사법경찰관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화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이 교부되는데, 가져간 물건의 목록이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서류입니다.
적부심사는 법원에 구속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당사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로 넓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와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는다면 체포 장소와 시각,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제출을 거부해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강제 채취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구속된다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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