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피해를 입은 분은 경찰 신고나 고소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지원기관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 따로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조사·재판 자리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시효가 10년 더 늘어납니다(제21조). 상담 때 사건 날짜와 그때 나이를 알려 주면 남은 시효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이름 |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 | 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고, 재판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형사절차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꺼리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이거나 말로 의사를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해도 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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