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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응

최종 수정 2026. 11. 05.

성범죄 피해자 대응
요지

피해를 입은 분은 경찰 신고나 고소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지원기관과 함께 밟을 수 있습니다. 따로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조사·재판 자리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할 때

  • 고소할 수 있는 분: 피해자 자신과 법정대리인이 기본입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권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라면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고소하는 방법: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고, 직접 말로 해도 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간 제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시효가 10년 더 늘어납니다(제21조). 상담 때 사건 날짜와 그때 나이를 알려 주면 남은 시효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지켜 둘지 고민될 때

  • 메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니, 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방, 오간 말을 지금 적어 둡니다.
  • 디지털 자료: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은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둡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면 진료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 병원·증거채취: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용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퍼진 피해: 게시물 주소(URL), 화면 갈무리, 검색할 때 쓸 단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가 궁금할 때

제도 이름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정이 의무입니다(제27조제6항).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고, 재판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형사절차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꺼리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진술조력인19세 미만이거나 말로 의사를 전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걱정될 때

사건을 다루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을 받을 곳을 찾을 때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의료·수사와 법률·심리치료를 한 기관에서 연결합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 보호, 수사·재판 동행, 법률구조 연계를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연중 24시간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의 삭제를 돕고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선정을 요청해도 됩니다.

조사받을 때 가족이 곁에 있어도 됩니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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