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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당했을 때,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밤에 정리할 것

칼럼
작성 2026. 11. 06.

성범죄 고소당했을 때, 출석요구 문자를 받은 밤에 정리할 것
요지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출석 일시를 협의하거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쓸 수 있고,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는 사건 전후 기록과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고소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리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피의자는 보통 출석요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퇴근 뒤나 주말에 문자 한 통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서와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명이나 죄명, 제시된 출석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별 내용은 성범죄 정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날짜를 바로 정해야 하나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의 방법과 일시·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할 수 있는 일근거
출석 날짜가 촉박할 때일시 연기 요청, 변호인과 함께 일정 협의수사준칙 제19조
밤늦게 조사가 이어질 때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수사준칙 제21조
조사가 길어질 때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원칙,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수사준칙 제22조, 제23조
같이 가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고, 동행 중에도 떠날 수 있음수사준칙 제20조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1. 진술거부권 질문 전체든 일부든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쓰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 변호인 참여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법적 조언과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3조).
  3. 자료와 의견 제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내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4. 조서 확인 조서를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5. 신뢰관계인 동석 나이, 장애, 심리적 안정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그날 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연락도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 상대방을 드러내기 누구든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대화 기록 지우기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 사진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고,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사건 당일 전후의 동선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결제 내역, 위치 기록
  •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목록 전체(일부만 캡처하지 않고 앞뒤 맥락까지)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기억나는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구분)

수사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53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형벌 외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과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정리에, 강제추행 조항별 법정형은 강제추행 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를 문자로 받았는데 정식 연락이 맞나요?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관서 대표번호로 걸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면 사칭 여부도 함께 가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정리한 뒤 정합니다.

사건 처리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사법경찰관이 송치·불송치 등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등 일부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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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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