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출석 일시를 협의하거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쓸 수 있고,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는 사건 전후 기록과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리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피의자는 보통 출석요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퇴근 뒤나 주말에 문자 한 통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서와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명이나 죄명, 제시된 출석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별 내용은 성범죄 정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의 방법과 일시·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출석 날짜가 촉박할 때 | 일시 연기 요청, 변호인과 함께 일정 협의 | 수사준칙 제19조 |
| 밤늦게 조사가 이어질 때 |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수사준칙 제21조 |
| 조사가 길어질 때 |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원칙,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수사준칙 제22조, 제23조 |
| 같이 가자는 요구를 받았을 때 |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고, 동행 중에도 떠날 수 있음 | 수사준칙 제20조 |
수사를 마치면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수사중지 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1조, 제53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형벌 외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과 의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정리에, 강제추행 조항별 법정형은 강제추행 정리에 모았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해당 경찰관서 대표번호로 걸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면 사칭 여부도 함께 가릴 수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정리한 뒤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불송치 등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등 일부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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