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체포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직접 심문합니다. 판사는 주거, 증거인멸·도망의 염려를 보고 가족관계·경력 같은 개인 사정도 물을 수 있으므로, 가족은 이를 보여 줄 자료를 판사에게 낼 수 있고 허가를 받아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이미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1항). 체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청구됐다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제2항).
판사는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즉시 알리는데, 서면뿐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제3항). 그래서 밤늦게 문자 한 통으로 다음 날 일정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체포 후 48시간과 겹쳐 시간이 아주 짧으므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 구분 | 체포된 피의자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
|---|---|---|
| 심문 시기 | 지체 없이, 원칙상 청구 다음 날까지 | 법원에 인치된 뒤 가능한 한 빠른 일시 |
| 출석 방법 | 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시킴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인치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 | |
심문은 법원청사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친족이나 피해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제96조의15).
위 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에 따른 것입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심문 장소에 나온 피해자 등 제3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판사는 이 사유를 볼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제70조 제2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중심은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한 답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오래 살았는지, 직장과 가족이 있는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해 왔는지,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고 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사람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거기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서류, 피의자가 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으면 판사가 구속영장청구서를 뺀 나머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1).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며,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돌려보낸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발부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체포된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심문을 위해 판사가 선정한 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계속 맡습니다. 마약 사건의 감정·압수 절차와 함께 보려면 수사 절차 정리를, 성범죄 사건의 죄명별 흐름은 성범죄 정리를 참고합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친족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 다만 체포된 사람은 원칙상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짧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등으로 구속 사유를 조사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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