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어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속하는지가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위반했다면 가중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전력이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세 구간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적혀 있고, 실제로 어느 쪽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고릅니다.
| 농도 구간 | 징역 범위 | 벌금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위 숫자는 법이 열어 둔 범위일 뿐이고, 구체적인 형은 법원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이때 형법 제51조가 꼽는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 전력, 적발 뒤 재발을 막으려고 한 노력이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담 전에 이 항목별로 자료를 묶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있다면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처벌 범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또는 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점은 재범과 측정 거부에 따로 모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에 정리한 처벌 규정도 같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법은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처벌 규정에는 운전 거리 요건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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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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